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1.15
조회수320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1호.pdf (파일크기: 193 kb, 다운로드 : 11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문*숙
2. 공고기간 : 2020. 01. 15.~2020. 01. 29. (14일 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통지
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