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4-12-26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11.08

조회수404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제83호.pdf (파일크기: 233 kb, 다운로드 : 11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진 외 2

2. 공고기간 : 2019. 11. 08.~2019. 11. 15. (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40조 제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