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11.08
조회수433
쓰레기불법투기예방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문및의견제출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22회) 미리보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군산시 조촌동주민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19. 11. 08. ~ 2019. 11. 27.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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