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12.31
조회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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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기간 : 2025. 1. 1.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
3. 지원금액 : 전소 5백만원, 반소 3백만원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5. 제출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화재피해 조사결과서, 화재증명원 등
붙임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관련 Q&A 및 신청서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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