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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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3.05.11
조회수495
◈ 이용방법 : 전화(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 단일수거 가능 품목
품 목 | 세부품목 |
냉 장 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 탁 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 어 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 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태 양 광 패 널 |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
일 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 세트 품목
세부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
◈ 다량 배출 품목 *5개 이상 배출 품목(개수 상관 없이 주민센터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세부품목 |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
◈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ㅇ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ㅇ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ㅇ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ㅇ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ㅇ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ㅇ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ㅇ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ㅇ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ㅇ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ㅇ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 수거방법
ㅇ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 유의사항
ㅇ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ㅇ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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