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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3.04.17

조회수270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1.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지열태양열 등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

2. 붙임파일에 기재된 업체에 연락하여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신청

3. 에너지원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이후 안내

4. 사업 추진방식 및 절차

신청자.참여기업 협의 계약 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통해 설치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접수확인 및 선정대상 결정(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이 설치 후 설치 확인(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 지급(공단시군)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예산에 한정이 있어 선착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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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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