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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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3.03.02
조회수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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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사업자선정평가기준표.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118회) 미리보기
가. 사 업 명 : 2023년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나.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다.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3. 3. 13.(월) 18:00까지
라. 사업량 : 20개소(할인지원 10, 택배비 지원 10)
* 신청 미달 또는 수요량이 없을 경우 사업량 조정(수요량 많은 사업으로 배정확대)
마. 신청대상 : 어업인, 수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단체 및 법인 등
바. 지원내용 : 수산물 소비촉진 2개사업 중 선택1(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사업1) 온·오프라인 수산물 할인지원(최대 30%이내 할인쿠폰 발행지원 / 개소당 사업비 3백만원)
-(사업2) 판촉행사 후 소비자용 택배비 지원(건당1,600원 / 개소당 사업비 2백만원) *기업 납품용 택배 불가
사.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
아. 문 의 처 : 수산식품정책과 ☎ 063-45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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