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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1.18

조회수1336

첨부파일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 신청기간 : 2022.1.17(월) ~ 2.28(월) 18:00

○ 지원대상 : 2020.05.01. ~ 2022.1.16. 행정명령 이행 시설

※ 단, 위 기간 행정명령 조치 위반자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개소당 80만원(계좌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군산시 홈페이지 접수)

- 필요서류 : 고유번호증, 종교시설 확인 가능한 파일 1개

(종교단체 등록증, 주보, 정관 등)

○ 고유번호증 없는 경우 : 대면접수(근대교육관 방문(구영6길 22-6))

- 필요서류 : 종교시설 확인 가능한 서류 1개(종교단체등록증,주보,정관 등)

통장사본, 신분증(대표자)

- 대표자가 방문 못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대표자 도장,통장사본

-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인 경우) : 재직증명서

○ 요일제 대면접수(코로나 19 감염 방지)

요일

월

화

수

목

금

종교시설

관할지역

옥구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 옥도

옥서 해신

구암 수송

경암 중앙

나운1 나운2

나운3 소룡 미성 신풍

흥남 조촌

삼학 월명

개정

○ 신청방법요약

구분

고유번호증 있는 경우

고유번호증 없는 경우

접수처

온라인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시 근대교육관

(구영6길 22-6)

필수서류

고유번호증 파일,

종교시설 확인 파일1개

(종교시설등록증,정관,주보.종교시설현장사진 등)

종교시설 확인서류 1개

(종교시설등록증,정관,주보.종교시설현장사진 등),

통장사본 1개

대표자방문

대리인방문

대표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대표자도장,

가족:가족

관계증명서

직원: 재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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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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