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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3.08.22

조회수17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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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보조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지원 해드립니다.

 

※내진성능이란?: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기능

 

 

○ 신청자격: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소유건축물(공공 제외)

 

○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최대 3,000만원 지원(자부담 10% 부담)

 

                    인증 수수료 최대 1,000만원 지원(자부담 10% 부담)

    

○ 사업 진행절차: 1. 내진성능평가 실시(전문업체 의뢰) -> 2. 인증신청서 작성 -> 3. 인증 심사 -> 4. 결과 통보

 

지원문의: 063-45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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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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