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13
조회수112
2025년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52회) 미리보기
2025년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사업지침(읍면동).hwp (파일크기: 202 kb,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2. 7.까지
❍ 지원대상 : 1개 동아리 당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예비농업인(영농희망자,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 동아리 구성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70%이상으로 구성
. 동아리당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 20%이상 포함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 동아리 구성원 8명 이상 유지 (구성원중 포기자 발생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 익월 활동까지 동아리 구성원이 8명 미만시 사업취소
. 구성원이 동아리 활동에 연속 3회 이상 미참여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식비.다과비
∘ 1일 150,000원 이내
재료비,
자료인쇄비
∘ 활동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교재 인쇄 소요되는
경비 지급(연간 1인 20,000원 이내)
∘ 그룹스터디 등 소요경비
선배농업인
강의수당
∘ 1회 100,000원 이내
∘ 연간 1회 의무실시
문화활동비
∘ 소요되는 경비 지급
(1인당 1회 15,000원 이내)
∘ 영화, 스포츠 관람
∘ 문화시설 입장료
교 통 비
∘ 타 시군 선도농가 견학.벤치마킹 교통비 지원
(1회 100,000원 이내)
∘ 주유비, 통행료,
대중교통 승차권 구입비
기타활동
∘ 자원봉사, 재능기부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1회 총경비 25만원 이내)
∘ 경상적 경비
(자산성 물품 비용 제외)
❍ 지원금액 : 1개 동아리당 1.5백만원 지원
❍ 제출서류
- (필수)사업신청서, 동아리 활동계획서, 동아리명단
- 동아리 구성원 중 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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