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13
조회수125
2025년사업지침(출산여성농가도우미).hwp (파일크기: 208 kb, 다운로드 : 62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2. 14.(금)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포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10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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