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13
조회수99
2025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지침(읍면동).hwp (파일크기: 202 kb, 다운로드 : 43회) 미리보기
2025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57 kb, 다운로드 : 47회) 미리보기
ㅇ.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ㅇ.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4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4년) 선정자
ㅇ.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ㅇ.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ㅇ.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 ※2020. 1. 1.이후 경영주 등록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4년 12월분), 임대차계약서(농지 등),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차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자료 제출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ㅇ.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 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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