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11.18
조회수194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63회) 미리보기
2024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표준사업지침(2026년까지동일).pdf (파일크기: 387 kb, 다운로드 : 70회) 미리보기
ㅇ. 신청기간 : 2024. 11. 11.(월) ~ 2024. 12. 6.(금)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농업경영체등록 농지)
ㅇ. 신청품목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ㅇ.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는 10a당 2,000kg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 회현농축산자원화센터(옥토퇴비), 금강바이오텍(금강퇴비)에 대해서는 300원/포를 추가 지원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농지소재시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유선(전화)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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