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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3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21

조회수63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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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종기간 : 2023. 4. 3 ~ 21.(3주간)

2.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3.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붙임참고)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천원)  ※ 예방약품 지원수량은 1,300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비 부담

 

※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하는 이유

-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

  (동물병원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없음)

-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자가접종하는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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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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