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03
조회수1493
210302김하-붙)★'21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시행지침(읍면동).hwp (파일크기: 224 kb, 다운로드 : 202회) 미리보기
가축분뇨의 퇴비 발효촉진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및 양질의 퇴비 생산 도모를 위한 2021년 퇴비 발효촉진(살포용) 지원사업 시행지침(붙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농가에서는 '21.3.17.(수)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