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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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2.20
조회수283
★2025년노지채소생산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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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5. 3. 5.(수)까지
❍ 사업내용 : 관수·관비시설(스프링쿨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부직포 지원 * 관정 제외
- 기계·장비 ·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 사업대상 : 사업 신청 기간 현재 도내 노지채소를 1,000㎡이상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노지채소 : 식량작물 고구마, 감자, 콩 등 제외한 일반 채소
❍ 사업단가 : 관수시설 등 4,000천원/ha, 부직포 1,500천원/ha
❍ 필요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사업비 산출근거), 자부담통장, 주민등록등본, 출하약정 확인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인증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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