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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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2.14
조회수239
❍ 신청기간 : ~ 2025. 3. 31(월)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맥류 재배 후 발생한 부산물을 환원 또는 그 외
활용(조사료, 축사깔개 등)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단가 : 토양환원(농가)-20원/㎡, 그 외 활용(농가)-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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