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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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2.05
조회수277
2025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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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지원사업신청서류(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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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5. 2. 19(수)까지
❍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친환경 인증면적 : 노지작목 1,000㎡이상, 시설재배 330㎡이상
❍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사업단가 :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구분 | 비닐온실 | 저온시설 | |||
단동 | 연동 | 저장고 | 선별장 | ||
지원면적 | 330㎡ 이상 660㎡ 이하 | 16.5㎡ 이상 33㎡ 이하 | |||
사업단가 | 신규 | 33천원/㎡ | 130천원/㎡ | 1,300천원/㎡ | 900천원/㎡ |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 신규의 50% 이하 | 신규의 30% 이하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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