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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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21
조회수370
(지침)25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
(파일크기: 1678 kb, 다운로드 :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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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5. 2. 6.(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시설 재배작물 : 군산시 특화작물 또는 아열대 과수
- 군산시 특화작목 : 토마토, 가지, 유럽계포도, 멜론, 딸기, 양파 (출하약정 필요)
- 아열대과수 : 만감류, 애플망고, 파파야, 바바나 등(출하약정과 무관)
❍ 지원규모 : 660㎡ 이상, 4,000㎡ 한도
❍ 사업단가 : (단동)33,000원/㎡, (연동)130,000원/㎡`
❍ 사업대상 : ①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② 우리시 특화작목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③ '24. 7월, '24. 9월 집중호우로 시설하우스 피해로 NDMS에 피해사실이 확정된 농업경영체
(시설하우스 수해피해농가는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이 없어도 무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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