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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주변 등에 방치된 농기계 이동조치 홍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20

조회수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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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하 사고 등 문제 발생시 

 

  「농업기계회 촉진법8조의7 1항 및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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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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