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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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20
조회수321
농업기계화촉진법발췌.hwp
(파일크기: 816 kb, 다운로드 : 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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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하 사고 등 문제 발생시
「농업기계회 촉진법」 제8조의7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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