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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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08
조회수667
(붙임5)농지개량제도개선홍보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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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농지개량기준(제52조의2관련)(농지법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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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일 : 2025. 1. 3.일자
❍ 시행내용 : 농지에 일정 규모 이상 성토·절토할 경우 군산시(농정과)에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농지개량 기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및 벌칙 부과
❍ 신고대상
- 농지개량 하고자 하는 농지의 공부상 면적이 1,000㎡이상
- 성토·객토하는 높이가 50㎝이상일 경우(누계높이 포함)
※ 농지개량 기준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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