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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신고제 시행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08

조회수667

첨부파일

시 행 일 : 2025. 1. 3.일자

 

시행내용 : 농지에 일정 규모 이상 성토·절토할 경우 군산시(농정과)에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농지개량 기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및 벌칙 부과

 

신고대상

  - 농지개량 하고자 하는 농지의 공부상 면적이 1,000이상

  - 성토·객토하는 높이가 50이상일 경우(누계높이 포함)

 

농지개량 기준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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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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