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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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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03
조회수390
벼재배면적조정제홍보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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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안정 여건 조성 위해 벼 생산면적 8만ha 감축 시행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특광역 | 합계 |
쌀 생산량 비중(%) | 10.1 | 4.1 | 4.7 | 19.7 | 15.2 | 19.8 | 13.4 | 8.8 | 4.3 | 100.0 |
배분면적(ha) | 8,108 | 3,256 | 3,727 | 15,763 | 12,163 | 15,831 | 10,710 | 7,007 | 3,434 | 80,000 |
❍ 대상농가 : 벼 재배농가 전체
❍ 이행방식 : 농가별 ‘면적’정률(예 13%) 감축이 기본원칙
- 전략작물(두류, 가루쌀 등) 및 경관작물 재배, 휴경, 타작물전환, 친환경 벼 재배 등
- 농가간 상호합의(거래)하에 일부 농가가 전체 실적 달성 시 의무이행 인정
❍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 감축 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추진절차
- 2025. 1월중 : 농가별 벼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발송
- 2025.2.21까지 : 농가는 이의신청서(정보 수정이나 농가간 거래, 필지 통합 이행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계획서 미 제출 농가는 조정 통지받은 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
- 2025. 4월 ~ 10월 : 이행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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