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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10.31

조회수11

첨부파일

맞춤형비료

  - 지원상한면적 : 30ha 5ha

  - 수령방법 : 현물 현물 또는 현금

 

상토 : 기존지원방식 유지

         (지원상한면적 5ha, 경량/중량, 현금 또는 현물)

 

농가경영안정자금 : 소농, 면적 구분

  - 소농직불 : 13개 시군 평균단가 50% 정액지급

  - 면적직불 : 지원면적 × 13개 시군 평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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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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