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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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5.22
조회수312
공유재산내불법시설물자진철거명령및행정대집행계고서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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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및현장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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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계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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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군산시 임피면 읍ㄴ내리 산31-3번지)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텐트 등을 적치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자친철거 명령 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해당 공유재산에 무단 적치한 자께서는 2024년 6월 7일까지 반드시 방치물품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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