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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청년창업농 이차보전 및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1.09

조회수191

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기간(읍면동) : ~ 2024. 1. 31.까지

신청개요

 -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2019~2023년 농식품부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실행한 자

 - 지원내용 농식품부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후 실행한 정책자금의 2024년도분 이자 중 0.5%지원

     ※ 고정금리, 변동금리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연 최대 2.5백만원 이내

 - 지원시기 신청자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지급

    ※ 이자 납부시기가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12월 20일 이전에 이자를 선납하고 보조금 신청 시 지원

제출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2023년 12월분),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자료(대출금 원장조회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제출

신청장소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기간(읍면동) : ~ 2024. 1. 31.까지

신청개요

   - 지원대상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9~2023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3선정자

   - 지원내용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농산물 재배시설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 지원금액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 영농경력 독립경영 5년 이하 ※ 2019. 1. 1.이후 경영주등록

제출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23년 12월분), 임대차 계약서(농지 등), 토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임차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자료제출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신청장소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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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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