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7.04
조회수519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필수 참석하여야 함.
(미참여시 직불금 총액의 5% 감액 지급됨)
- 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제19조
공동체 활동 : 마을별 별도 지정일, 지정장소
공동체 활동 기간 : ~ 2023. 9. 22.
공동체 활동지역
- 군산시 읍면 거주자 : 거주지 마을 또는 농지소재 마을
- 군산시 동 거주자 : 임피면(농지 소재) 마을
- 군산시 외 거주자 : 임피면(농지 소재) 마을
활동내용 :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처리, 마을 대청소, 마을가꾸기 등, 마을의 유지, 단합,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공동체 활동 가능
문의 : 공동체활동 지역 마을 이장
- 공동체활동 내용 및 일시와 장소는 마을별로 지정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