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4.16
조회수196
❍ 안내항목 : 도시거주자 중‘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 중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적용 기준 명확히 함
- 2023년 공익직불제 : 2022. 1. 1. ~ 2023. 9. 30. 동일 신청지역 거주해야 함
예) 군산시 나운·수송·조촌동 등 도시지역 거주자가 임피면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2023년도 공익직불을 신청한 경우, 2022.1.1.~2023.9.30. 동안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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