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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21

조회수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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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신 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1577-1000, 군산시 조촌489)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1.1.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후 지원금액 경감후 보험료 고지서 발행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 청 :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1355, 익산시 인북로1242)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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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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