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8.12
조회수73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등.hwp (파일크기: 261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2025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310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2025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생산단수.hwp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22회) 미리보기
2025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신청서외.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9. 30.(화)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품목 : 3개 품목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 제출서류 : 출하계약서(군산원협), 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외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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