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8.12
조회수75
2025년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추진계획(공고).pdf (파일크기: 134 kb, 다운로드 : 21회) 미리보기
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신청서외서식.hwp (파일크기: 1488 kb, 다운로드 : 21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8. 29.(금)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454-5903)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지원대상 : 농협의“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작동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 제출서류 : 면세유 관리대장(관할 지역농협), 신분증 사본, 신청서 외 (붙임참조)
❍ 지원금액 : 기종별, 규격별, 생산연도별 상이
※ 지원제외 : 융자상환액이 남은 경우, 생산년도·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검정받지 않은 농기계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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