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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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5.24
조회수451
보람상조 해약을 위해서는 해약신청서, 회원증서, 신분증을 준비해 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해약 전에 해약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납입횟수가 적으면 환급금도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후 환급금은 접수 완료일로부터 보통 3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가입 후 14일 이내에는 납입금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14일 이후에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해약 및 환급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찾아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마다 해약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보람상조는 지점 방문이나 우편으로, 프리드라이프, 예다함, 대명아임레디는 전화로, 부모사랑상조는 구두 통화로 해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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