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3.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4-11-18 현재

나도 한마디

군산시 조촌동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위법사례

작성자 ***

작성일23.06.12

조회수778

첨부파일

군산시 조촌동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위법사례

기사 원문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5747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공사 관련 장비가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면,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도로법」 제68조는 "누구든지 도로를 손괴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사 관련 장비를 인도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도로를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로공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공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공사 관련 장비를 인도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공사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2-01-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