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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0.04.24

조회수74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0. 5. 1.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

종전의 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 충족하면서, ‘17’19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5백만원) 이상인 자 등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별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에 따라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등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자격요건 및 신청단가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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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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