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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하절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알림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9.06.11

조회수21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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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면 주민께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단속 기간 : 2019. 6. 1.(토) ~ 6. 30.(일)

□ 단속지역 : 관내 전지역(무단투기 취약지역 및 민원지역)

О 상가지역 : 상가 번영회에 무단투기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 실시

О 주택지역 : 종량제 봉투 미 사용 시 경고장 부착, 혼합 배출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О 민원지역 : 수시 민원지역 집중 점검 및 단속 

□ 단속방법 : 현장 순회 단속(시, 읍면동 공무원, 환경미화원 합동 단속)

□ 단속시간 : 월~금(13:00~17:00)

□ 단속내용

О 불법투기 취약지역, 민원지역 집중 단속

О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지(검정봉투)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О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포함)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하는 행위

О 음식물 등이 남아있는 재활용품 배출행위(편의점 집중 관리)

О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О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시간 준수 행정지도 실시

О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처분

О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 - 【별첨1】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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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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