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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1.10.25

조회수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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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와 함께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2021.07.01. ~ 2022.06.30.(1년) 운영하오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면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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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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