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1.10.25
조회수328
지하수시설자진신고공고문(군산시).hwp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186회) 미리보기
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_36B7.tmp.hwp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162회) 미리보기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와 함께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2021.07.01. ~ 2022.06.30.(1년) 운영하오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면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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