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5. 8. ~ 5. 26. (18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
2) 교육대상 : 군산시 흥남동 소속 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 2026. 5. 11.(월) ~ 5. 15.(금)
4) 교육방법 : 집합교육(대면)
5) 교육장소 : 군산월명체육관 1층 (군산시 번영로 281)
6) 문 의 처 : 군산시 흥남동행정복지센터(☎ 063-454-749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