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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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6.02.23
조회수8
ㅇ 지원대상 : 농어가, 작목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귀농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법인), 생산자 단체
* 제외대상 : 가구당 중복지원자, 법인(단체)로 융자지원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농협또는 산림조합,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ㅇ 신청장소
- 농업인 : 주소지(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ㅇ 신청기한 : 2026. 3. 6.(금)까지
□ 제출서류 안내 (심사시 필요서류)
구분 | 구비서류 목록 |
공통 | 1.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 |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기타 인·허가증 등 | |
법인·단체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
시설사업 |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수매·저장 | ○ 구매계약서, 중도금·잔금 지급 계획, 생산·납품 계획서 |
기타 | ○ (정부/지자체) 전년도 보조사업 수혜 여부 및 융자 잔액 확인서 |
※ 필수사항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전 통장개설 및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사전 대출상담 반드시 실시 요망(대출상담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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