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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최O은 외 3인)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6.02.19

조회수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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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최*은 외 3인

  2. 공고기간 : 2026. 2. 19. ~ 2026. 3. 10. (1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최O은 외 3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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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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