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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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6.07
조회수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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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2018년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당해년도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업종 – 오락장 운영업(PC방포함), 성인용품점, 휴게텔,
전화방, 대화방, 기획부동산업, 점집 등
▶ 신청방법 : 시청 지역경제과 및 주소지 읍·면·동 서류 접수(방문, 우편, FAX 454-2659)
▶ 신청기간 : 2019. 6. 1 ~ 12. 20
▶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전년도 카드매출액(수수료) 증빙서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전년도 카드매출액 –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카드매출 실적자료 출력 제출
▶ 지원내용 : 전년도 매출액 카드수수료 0.8%중 0.3%지원(최대20만원)
♠ 문 의 처 : 군산시 지역경제과 골목상권지원계 (☎ 454-2663)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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