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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2.07

조회수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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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 안내

사업물량 : 군산시 60

신청기간 : 2019. 2. 7() ~ 2019. 2. 20()

대 상

농촌지역에서 본인소유의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세대주

(현재 거주하는 번지 외의 지역에 신축 후 현재 거주 주택 매매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 없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현재 도시지역(군산시 동 지역 및 타 지역)에 거주하며, 군산시 농촌지역에 주택 신축 후 전입하려는 자

(대출 신청 전까지 도시지역 주택 처분 요함-증빙자료 제출 가능할 것)

지원내용

융자혜택 (고정금리 연 2% 혹은 변동금리 중 선택)

취득세 감면(연면적 150이내일 경우)

측량비용 할인 (본인 명의 신청 시에만)


붙임  주택개량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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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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