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3.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11-17 현재

공지사항

2019년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1.31

조회수199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청서식(도심빈집정비사업).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350회) 미리보기

2019년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19. 2. 15까지

2. 사업대상 : 동(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년이상 경과된 빈집

3. 사업형태 : 공공시설조성(주차장 등) 및 단순철거

구 분

공공시설(주차장) 조성

단순철거

계획물량()

5

22

사업비 (천원)

101,000

66,000

지원금액(천원)

20백만원 이내 (2층 이하)

3백만원 이내

사업 내용

무상철거 후 5년간 지상권 설정하여 주차장 등 임시공공

시설 조성

빈집철거비 보조금 지원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연계

사업대상일 경우 2백만원

사업대상

토지이용계획상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1년이상 빈집

4.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


붙임  신청서식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