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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8.12.10

조회수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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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홍보(계도)기간 : 2008.11.1~11.30 ○ 집중단속기간 : 2008.12.1~12.31 ※자세한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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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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