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5.01.09
조회수15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9. ~ 2025. 1. 23. / 14일간
2.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대상 : 예** 외 11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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