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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O대)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11.20

조회수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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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대

 2.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4.(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O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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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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