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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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11.18
조회수554
최고공고문(이O태).pdf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15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조,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1. 25. (7일간)
2. 공고대상: 이*태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이O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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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조,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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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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