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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의무이행 위반자 최고 공고(이O태)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11.18

조회수5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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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1. 25. (7일간)

2. 공고대상: *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O)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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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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