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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업종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21.11.11

조회수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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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22.01.01.시행)으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와 더불어 당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 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무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업무로 조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종전환 및 추가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체는 붙임안내문을 참고하셔서 2021.12.3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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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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