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12.30
조회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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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위한 목적
*주택 :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ㅇ 지급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
ㅇ 신청방법 :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 : 500만원
ㅇ 반소(건물의 30%이상 ~ 70%미만 소실) : 300만원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기준으로 확인
문의사항: 안전총괄과 (☎45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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