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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5년 화재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12.30

조회수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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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위한 목적

     *주택 :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ㅇ 지급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

ㅇ 신청방법 :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 : 500만원

ㅇ 반소(건물의 30%이상 ~ 70%미만 소실) : 300만원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기준으로 확인

문의사항: 안전총괄과 (☎45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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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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