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산시 수협주유소 옆 물양장에 선박(어선)이 장기간 방치되어 인근 시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소유자를 파악 후 자진 제거토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방치선박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아시는 분은 2024.9.19.(목)까지 유선(063-441-2257)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까지 소유자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위 법 제40조제3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치선박으로 판단하여 직권 제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