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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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5.11.04
조회수685
군산내항내방치선박현황(2).pdf
(파일크기: 3078 kb, 다운로드 : 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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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안내사항
군산항 내 선박이 방치되어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라 소유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자진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파악이 되지 않을경우 위 법 제40조제3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치선박으로 판단하여 직권 제거 할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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