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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치선박 소유자 파악 및 직권제거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5.11.04

조회수6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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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안내사항

군산항 내 선박이 방치되어 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라 소유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자진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파악이 되지 않을경우 위 법 제40조제3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치선박으로 판단하여 직권 제거 할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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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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